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5390
- 작성일 :
- 2017-04-03 11:1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02
사천시 공고 제2017 - 412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관리공단 법인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라.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마.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5840, FAX : 831- 6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