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5357
- 작성일 :
- 2017-03-31 14:0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5
사천시 공고 제2017-410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 월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수수료 요액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자로 제한하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 내용중 일부 개정(안 별표 1)
<증명>
9. 그 밖의 제증명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신설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 신설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4. 수산업 관계
(29)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원 → 삭제
(32) 어업휴업(휴업연장), 재개신고 1건 1,000원 → 삭제
(4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1건 1,000원 → 삭제
(4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 삭제
(5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4,000원 → 삭제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 삭제
6. 건설 관계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원 → 삭제
(10)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 삭제
(11)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 삭제
7. 보건사회 관계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86,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