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15234
- 작성일 :
- 2017-03-28 13:28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86
사천시 공고 제2017 - 378호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1과 점용료의 조정 규정인 점용료의 증가율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산정 기준 개정(안 제3조)
나. 점용료의 조정 기준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380, FAX : 831- 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