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
- 번호
- 2014854
- 작성일 :
- 2017-03-13 11:2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18
사천시 공고 제2017 - 294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외 3건 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기준에 따라 우리시에 설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감염병대응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조정, 기존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분장사무의 부서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안 제8조 ~ 제10조)
1) 설치근거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명칭 :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 위치 : 사천시 동금로 33(동금동) 2층
․ 관할구역 : 동 일원
3) 소관사무 :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수행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소관사무 정비(안 제8조, 제10조)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센터장의 자격을 규정(안 제10조)
1) 소속 : 건강증진과
2) 센터장의 자격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총수 : 887명 → 889명 (증 2)
2) 집행기관의 정원 : 870명 → 872명(증 2)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변동없음)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별표 2)
1) 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100% 이내 : 삭제
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 3)
1) 6급 이하 : 800명 → 803명(증 3)
2) 별정직(6급 상당) : 1명 → 0명(감 1)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가. 정원의 총수 : 887명 → 889명(증 2)
나. 직급별․직렬별 정원조정
1) 별정 6급 상당 1명 → 0명(감 1)
2) 행정+시설 6급 21명 → 22명(증 1)
3) 9급 : 증 2
∙행정 14명 → 15명(증 1)
∙보건+의료기술 0명 → 1명(증 1)
4. 의견제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