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4302
- 작성일 :
- 2017-02-13 09:5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53
사천시 공고 제2017 - 209호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자부 지침(2016.3.18.)에 의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사천읍사무소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동 명칭 개정
- 사천읍, 정동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향촌동 →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축동면 행정복지센터,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곤명면 행정복지센터,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 사천읍사무소 소재지 개정
- 사천읍 읍내로 52 → 사천읍 무산로 21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5, FAX : 831- 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