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4039
- 작성일 :
- 2017-02-01 08:4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46
사천시 공고 제2017 - 158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예규 시행에 따라 신청 서식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지원 기준은 삭제하여
효율적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시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 가능(안제5제1항)
나. 제4조, 5조, 8조 관련 별표 1부터 별표 제3까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개인 이용시설과 단체 이용시설 중, 개인이 신청하여 단체가 이용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13,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