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번호
- 2013952
- 작성일 :
- 2017-01-26 08:2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612
사천시 공고 제2017- 147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장난감 대여로 영유아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및 명칭, 정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회원가입대상 및 의무, 연회비, 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11조)
- 가입대상 :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 또는 사실상 영유아를 보호하는 사람
- 연 회 비 : 개인회원/2만원
다. 수탁업체 및 기간, 수탁자 선정 등을 정함(안 제12조~제16조)
- 수탁업체 : 영유아 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 인, 단체 또는 개인
- 위탁기간 : 5년 (재위탁 가능)
- 수탁자선정 : 사천시 보육정책위원회
라.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 규정을 정함(안 제17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84,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