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 번호
- 2013926
- 작성일 :
- 2017-01-24 17:4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12
사천시 공고 제 2017 - 144호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16. 9. 28.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및「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행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등’의 정의를 반영(안 제2조제3호, 제4호)
- 규칙 제2조(정의)의 제3호 “선물”과 제4호 “향응”의 정의를 제3호“금품등”으로 개정
나. 공무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정비(안 제14조)
- 직무 관련 여부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금지
다.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 수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한 가액 범위 규정(안 별표 1, 신설)
마.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개정선(안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개정(시장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함
-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외부강의
종료 후 2일 이내 신고
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정비(안 제21조)
- 공무원은 자신,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 로 신고 하여야 함
- 공무원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지 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우편번호 : 52539
- 전화 : 831- 2265, FAX : 831- 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