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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이행기준

건축행정분야 이행기준

고객편의를 위하여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건축민원에 대하여 우리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축관련 법령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각종서식과 건축민원 처리절차를 게시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건축법령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미 회신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계획에 도움이 되는 설계도서나 건축자재등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이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순서대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건축민원은 처리가 완료되거나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하셔야 할 내용이 있으면 신속한 사후 처리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하여 문서로 알려드리기 이전에 고객과 건축사에게 전화로서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인허가 및 사용승인이 처리되면 앞으로 해야 할 내용을 문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는 3일 이전에 관계공무원과 그 이유를 반드시 문서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회 이상 건축업무로 인하여 방문하시거나,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주사가 직접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신고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대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등기에 필요한 대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우리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들어 드리기 위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2,000원을(1매당 1천원)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사용승인서와 건축물 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찾아서 개선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요구하지 않겠으며, 제출한 민원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명시 하겠습니다
  • 잘못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제출하신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직접 찾아뵙고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축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건축사와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 계획과정에서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건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출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시 홈페이지, 도시건축과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부서명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 사천시청 건축과
  • 담당별 업무내용
    담당별 업무내용 표-담당별, 업무내용,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별 업무내용 전화번호 FAX번호
    건축디자인담당 도시경관 심의자문 831-3211 831-6034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불법광고물 831-3213
    공동주택담당 아파트 관련 831-3217
    주거환경개선사업 831-3216
    건축관리담당 건축허가 831-3221
    건축물대장 831-2972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9-06-04 18:19:4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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