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행정분야 이행기준
기업지원분야
- 민원처리절차와 구비서류 등 민원인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항시 비치하여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배려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로 제기한 건의나 불만사항에 대하여는 최단기간내에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시정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애로 타개를 위하여 기업인 대표자와의 간담회, 시책 설명회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등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매년 1월에 수립하여 2월중으로 시 홈페이지, 사천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많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연중 수시 접수하여 7일이내에 결정 통지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분야
- 우리는 투자유치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우선 당면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투자자들이 친절, 신속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투자가인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의 투자 사업구상에서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 전 단계에 걸쳐 1:1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이 투자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고객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끊임없는 시책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는 최고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자기계발을 추구하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통상분야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등 세일즈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무역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중소수출업체의 부담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 제시방법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에 불친절,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안내
행정서비스안내 표로 담당부서,담당업무,전화,FAX 제공
담당부서 |
담당업무 |
전화 |
FAX |
산단관리담당 |
- 공장설립지원
- 중소기업애로사항지원
- 산업단지공장설립지원
|
831-3456 |
831-6045 |
투자유치담당 |
- 외국투자기업 행·재정적지원
- 국제통상 및 수출촉진
- 기업투자 유치관련 사항
- 국제품질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
|
831-3055 |
831-6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