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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내수면 어업 허가

내수면 어업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선박국정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수면의 위치도 1부(낚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확인
  4. 기안>결재
  5. 허가증발급
  6. 통보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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