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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단, 채권사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2. 등록면허세 납부 세무과
  3. 시청 민원실 접수
  4. 확인, 검토 해양수산과
  5. 저당권 설정등록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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