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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수상레저안전법(변경등록 등)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1,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
  6. 변경된 등록증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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