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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등 부동산 취득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계약/계약외)
계약: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실거래신고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검인신고로 처리될 시 따로 신고하여야함
계약외(상속, 판결, 경매, 법인합병) : 계약외 원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의 부동산등 계속보유신고
국적변경일로부터 6개월이내

-외국인의 토지 취득허가신청(아래 4개 구역에 해당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토지(토지, 대지권포함)취득신고해야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사천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할 수 있음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 : 즉시(3시간, 근무시간을 말함)
허가 :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여권 등)

-부동산 취득신고인 경우
1. 증여의 경우: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계속보유신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취득허가신청
토지 거래계약 당사가 간의 합의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문의처 :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55-831-2832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토지취득 허가인 경우 관계기관 협의)
  4. 결정
  5. 신고확인증 또는 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4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외국인 토지취득허가신청은 계약전에 미리 신고하여야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함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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