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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2(유해성정보자료의 작성.제공의무)
민원설명 ○ 유해 폐기물 배출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 처리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18.4.19)
- 작성 대상 :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가 있어 고시된 폐기물(환경부고시 2016-46호)
- 작성 내용 : 배출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시 조치방법 등
- 정보 활용 :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폐기물 수탁 처리자에게 제공, 수탁자는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
- 기존 업체 작성 기한 :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18.10.19일까지 완료)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기존 업체 작성 기한 : 시행 후 6개월 경과조치(‘18.10.19일까지 완료)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없음(배출자 자체 작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지정 및 환경부고시(2016-46호) 폐기물 배출자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2. 유해성정보 작성자료 수탁처리자에게 제공
  3. 수탁자는 수집.운반 차량,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

유의사항

-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등 위반시 조치 ・정보자료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과태료 500만원~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처리업자가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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