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민원 편람(서식)



민원 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민원설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계획변경(양도양수, 증차, 대폐차 등) 신고 수리 후 3일이내 개시신고 하여야 함.
접수부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