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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체육시설업 (신규/변경/폐업)신고

체육시설업 (신규/변경/폐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등록면허세 부과됨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체육시설업 신고 :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0,000원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 비용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체육시설업 신고 : 7일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5일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당일 즉시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1.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2. 신고서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4. 시설 및 설비개요서
5.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6.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민원접수 수수료 3만원

=> 2~4(시청에서 가능) / 5~7(민원인 구비)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대표자성명, 상호, 소재지, 규모 등)

1.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서
3. 신고필증 지참(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 소유자 변경시 양도양수서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5.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6. 시설 및 설비개요서
7.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민원접수 수수료 1만원


★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1.신분증
2. 폐업신고서
3. 신고필증 지참(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참고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확인 (별첨 참조)
- 무도장업 학교정화구역 확인(당구장 2022.4. 이후 제외)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 확인
- 다중이용업소: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
2. 소방시설완비증명서
3. 화재보험가입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별첨 붙임파일 확인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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