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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 2006년 1월 1일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운영
-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매매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접수부서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처리부서 토지관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근무시간을 말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인 신분증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거래당사자 날인)
2.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자필 서명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
  2. 토지관리과 (시청 민원실 1번 창구 접수)
  3. 신고필증 발급 (취득세 납부 및 부동산 등기이전시 필요)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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