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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등

공장 설립계획(승인,변경승인) 신청 등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민원설명
접수부서 투자유치산단과 처리부서 투자유치산단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서식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o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인 경우 -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18호의 사항 중 허가, 해제 또는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의 명세서
o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변경승인신청서, 변경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심사기준
o 시의 처리 : 시 소관사항에 대한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o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2. 업종별 설비기준
o 산업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2018.9.17)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3. 검토(관계 법령 등)
  4. 의제 처리(해당사항 포함시)
  5. 승인서 작성
  6. 승인서 발급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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