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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민원설명 도시공원 및 녹지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접수부서 녹지공원과 처리부서 녹지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함)
3. 공사시행계획서
4. 원상회복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도시공원 점용허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해당 여부
3.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공원점용허가) 해당 여부
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해당 여부

<녹지 점용허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해당 여부
3.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녹지점용허가) 해당 여부
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해당 여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검토 및 조사
  4. 결재
  5. 결과통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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