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민원설명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접수부서 |
녹지공원과 |
처리부서 |
녹지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함)
3. 공사시행계획서
4. 원상회복계획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도시공원 점용허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해당 여부
3.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3조(공원점용허가) 해당 여부
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해당 여부
<녹지 점용허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해당 여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해당 여부
3.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녹지점용허가) 해당 여부
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해당 여부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