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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신고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 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유통산업발전법
민원설명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세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참고]
접수부서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3.,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삭제 <2019. 9. 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 9. 27.>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신청(신청서 제출)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 검토(보완요구기간 30일)
  3.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 교부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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