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3.,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삭제 <2019. 9. 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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