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평생학습센터조례



센터소개

평생학습센터조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 2015.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배움실, 나눔실, 학습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진흥 및 인적자원 활용
  • 2.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3. 평생교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4.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 5.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 7. 시민대상 평생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에(이하 “수탁자”라 한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15.12.3)
  •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요원 등)

  • ①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사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나 수탁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 ③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1. 전액면제
    • 가.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나.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50퍼센트 감면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단체
    • 나. 평생학습과 관련된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전액반환
    • 가. 평생학습센터 자체사정으로 인한 사용취소 또는 정지의 경우
    • 나. 사용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다. 사용 5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2. 일부반환
    • 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 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 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 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1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제 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교육
  •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교육
  • 3.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교육
  • 4.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육
  • 5.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회의
  • 6. 그밖에 시장이 제한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및 회의

제12조(평생학습센터 수강자격)

  •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관내 거주 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관내 사업장 재직자,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13조(수강료 징수)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수강료의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무상증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지도·감독)

  •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 및 관계법령을 따라 쓴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05.17 규칙 제 4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사용 신청)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평생학습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사용 허가)

제2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수탁운영 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사업계획서 1부.
  •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위탁 운영 계약)

  • ①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을 통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 다.

제6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 신청 등)

  •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일 10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설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 징수)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세외수입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 면제 등)

  • 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힝부자가정
    •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마.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 바. 그 밖에 새터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위탁힝운영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반환)

  • ①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허가 없이 건물의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자
  • 2. 수강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자
  •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
  •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자
  • 5. 시장이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자
  • 6. 그 밖에 다른 사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12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 저명인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과 자격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의 의무)

  • ① 강사는 시장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강사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
  •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자
  • 3.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울 경우
  •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자

제16조(휴관)

  • ① 평생학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매주 일요일 및 월요일
    •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평생학습센터 게시판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운영시간)

  • ① 센터의 입힝퇴관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생학습센터 교육장(1층) : 09:00 ~ 18:00
    • 2. 평생학습센터 독서실(2층) : 09:00 ~ 21:00
    • 3. 평생학습센터 교육장(3층) : 09:00 ~ 21:00
  •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담당자
평생학습센터 055-831-2599
최종수정일
2017-12-06 14:48:1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