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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평생교육진흥조례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시행 2015.12.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5조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평생학습센터 "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 4."평생학습계좌제"란 시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으로 비상하는 사천, 학습으로 도약하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제4조(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 등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행정국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 주민자치학습위원장
    3. 여성농업인센터소장
    4. 기업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장
    5. 사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
    6.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운영 책임자
    7. 대학의 평생교육원장
    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이 위촉위원인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4. 유관기관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한다.
제9조(의견청취)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 3.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 련 법 규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담당자
평생학습센터 055-831-2599
최종수정일
2017-12-06 1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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