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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요

민방위대 당연제외자

신규 편성 대상

신고기간 : '12. 1 ~ 12.20.(20일간)

  • 본인 직접신고 (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 20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 첨부할 서류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 원양. 외항선 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1통
    •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법 제 20조 제 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편성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를 '12. 20까지 대상자의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제출
  • 학교장 신고 (법 제 20조 제5항, 시행규칙 제 29조)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 법적 제외대상중 읍면동장의 직권 처리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므로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항 누락여부 확인시 반드시 확인
    • 재학생 명부 등을 '12. 20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 통보

담당자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055-831-2175
최종수정일
2023-02-15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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