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 사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 (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7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사항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성명
- 검토사항
- 토의진행사항
- 위원발언 내용
-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