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ㆍ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되는 사천시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중 단장이 지명한다.
-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2-2호 서식의 가입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 단원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사천시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 대표는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 단장ㆍ간사ㆍ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을 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 전개 등
-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사천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제복ㆍ모자ㆍ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단장은 교육시간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