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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ㆍ제62조ㆍ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되는 사천시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2.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3.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와 2-2호 서식의 가입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 단원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사천시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이하"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록 작성, 행정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4. 대표는 읍ㆍ면ㆍ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ㆍ간사ㆍ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을 할 수 있다.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 전개 등
  •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사천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제복ㆍ모자ㆍ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ㆍ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6:28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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