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총괄·조정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결정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시의 국·소장 및 부서장
- 사천경찰서 및 사천소방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 기타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원회 및 사천시인명피해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사천시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의뢰)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연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