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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총괄·조정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결정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시의 국·소장 및 부서장
    • 사천경찰서 및 사천소방서 과장급이상 공무원
    • 기타 자연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원회 및 사천시인명피해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연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1.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결과의 통보)

  1.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사천시재난 안전대책본부장과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의뢰)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자연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1.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자연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6:1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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