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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사천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13>

제2 조 (기금의 조성)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09.7.13>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 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 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와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09.7.13>

제5 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1.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2.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 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09.7.13>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 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1.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융자하기전 채권확보를 위하여 융자받을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융자금액의 130% 범위내의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그밖에 기금의 융자신청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 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사천시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 조 (회계공무원)

  •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주사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당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9.7.13>

제10 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6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09.7.13>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이 된다.
  4.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국 ·소장 또는 과장(담당관 포함)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각분야에서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09.7.13>
  5.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09.7.13>
  6.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뇌,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09.7.13>

제11 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 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1(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09.7.13>

제13 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금의 조성계획
    • 기금의 사용계획
    • 기금의 운용방법
    •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인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05. 2. 2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사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09.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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