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7.1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사천시(이하“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
-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증인 재정보증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받는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개정09.7.13>
제7조(융자금의 상환)
- 시장은 채무자가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 및 제8조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09.7.13>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 하였을 경우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 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시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5.4.16>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 기금으로 본다.
-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