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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0.2.26>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사천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 한다.<개정10.2.2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10.2.26>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개정10.2.2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10.2.26>
    • 사천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10.12.31>
    • 사천경찰서장
    • 사천소방서장
    • 육군제8962부대 4대대장
    • KT삼천포지점장
    • KT사천지점장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점장
    • 한국공항공사사천지사장
    • 농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개정10.2.26>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 사천출장소장<개정10.2.26>
    • 통영해양경찰서사천파출소장
    • 사천시지역개발국장
    •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상황 종합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05.4.16, 10.2.26>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채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10.2.26>
  2.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10.2.26>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10.2.26>
  2.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0.2.26>
  3.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
  4.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1.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10.2.26>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1.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10.2.26>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0.2.26>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0.2.26>

부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훈령의 폐지) 사천시안전대책위원회및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5: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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