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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00호)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사천시에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5, 99·9·6>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 ·12·5, 03.12.31>
  1.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사천시에 배정되어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2. "복무기관"이라 함은 사천시를 말한다.
  3.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사천시장을 말한다.
  4. "전담부서"라 함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민방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개정 05.8.26>
  5. "주무부서"라 함은 복무분야별 업무담당 실 ·과를 말한다.
  6. "인도·인접"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소집기일에 인도·인접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 인도관으로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업무와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인수한 공익근무요원을 주무부서에 인계 ·인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인도관"이라 함은 병무담당주사 또는 복무기관장이 임명한 인계업무처리 담당직원을 말한다.
  8.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 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 임명한 사람과 주무부서 담당주사 또는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 등 인수 업무처리 담당직원을 말한다.
  9.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무부서 실·과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10. "복무이탈"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1. "결근"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 조 (지휘 ·감독)

 
  1.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주무부서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을 한다.
  2. 주무부서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와 복무기록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
  3. 전담부서에서는 주무부서의 지휘 · 감독사항 및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복무기관장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실태를 필요시 확인·감독한다.

제4 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요청)

  1. 공익근무요원의 소요인원 배정요청은 주무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4월 5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6>
  2.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배정요청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복무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의 협의를 거처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6>
  3. 전담부서에서는 복무분야별 부서의 배정요청사항을 취합하여 매년 4월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6>

제5 조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 조 (인도·인접)

  1.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소집부대 인접은 전담부서에서 하고, 인수한 공익근무요원을 주무부서 인접관에게 인도한다.
  2. 인도·인접시에는 인도인접서(별지 제2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와 주무부서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7 조 (성실복무서약 등)

  1. 전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문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비치·관리한다.
  2.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신상명세서및관리기록(별지 계4서식)2부를 작성하여 정본은 주무분서에 부본은 전람부서에서 갈각 비치하여 관리 한다.
  3.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여 신상명세서 뒷면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전담부서에 통보하여 기록내용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담부서에서는 필요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한다.

제8 조 (교육)

  • 전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익근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 임무 및 휴가·병가·보수와 전·공상 등 복무단축 혜택에 관한 사항
    • 신상이동 통보사항
    •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현역병 입영의 의무부과 또는 복무이탈자 처벌사항
    •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 성실복무서약에 대.한 복무자세
    •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연간 30일이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제목유지 관리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

  1. 복무기관장은 복무분야별로 근무지를 지정한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이 지정한 복무분야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00호) 제15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99.9.6>
  2.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근무지가 지정된 자는 그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먼 거리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까운 거리의 같은 근무지에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무지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1. 복무기관의 전담부서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중(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복무시 항시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뭔증을 항시 소지하고 있는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1. 주간근무는 매일 출 ·퇴근하며, 근무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규정을 적용한다.
  2.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며,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
  3. 주간근무는 제1항과 같이 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교대근무한다. 이 경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요일이 아닌 날과 같이 한다.
  4. 일요일·공휴일·국경일 및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휴무하게 한다.
  5. 공익근무요원의 수급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에 준한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9.9.6>
  6.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9.9.6>
  7.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별도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출근하여 주무부서에서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근무종료 후에는 임무수행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퇴근하여 야 한다.
  9.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조치는 주무부서에서 하고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주무부서에서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때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복무일지 및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이상 확인점검하고, 전담부서에서는 월 1회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점검 후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참·조퇴 및 결근)

 공익근무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제반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전담부서에 통보한다.

제13조 (휴가·연가·병가 등)

 공익근무요원이 휴가·연가·병가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별지 제6호서식)하면 주무부서에서 처리하고 전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98.12.5, 99.9.6>

제14조 (호칭상의 계급부여)

  1. 전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호칭상의 계급을 부여하고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의한 호칭은 공익이등병·공익일등병·공익상등병·공익병장으로 한다.

제15조 (복무이탈자에 대한 처리)

  1.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무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고발대상자는 주무부서에서 공소자료를 구비하여 기일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증빙서류를 붙여 전담부서에 통보한다.

제16조 (근무태만자 처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00호)에 준하여 주무부서에서 조치하고, 관련서류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제17조 (신상이동사항 통보)

주무부서에서는 신상이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및 제출)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별지 제7호서식)를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일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에서는 운영사항을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익근무요원 명부)

주무부서에서는 소속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작성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일일복무상활부 등 관리)

주무부서에서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8호서식)및 복무일지(별지 제9호서식)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 금 매일 출근 날인과 복무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매일 확인 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수임자가 확인하다.

제21조 (복무기록표 작성 유지)

주무부서에서는 보충역복무기록표(별지 제10호서식)를 1인 2매 작성하여 1매는 전담부서에서 1매는 주무부서에서 각각 비치·관리하며 주무부서에서는 기록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 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질병 등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1월이상 입원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붙여 출원하면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접수처리부에 등재하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전담부서 경유하여 지방병무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9.6>
  2. 공익근무요원이 출원한 모든 민원서류는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23조 (복무기간 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1. 전담부서에서는 지방병무청장으로 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개정 99.9.6>
  2. 전담부서와 주무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 해제에 따른 제반조치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표창)

  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바 복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복무기관장이 표창 할 수 있다.
  2. 표창한 때에는 3일간의 특별휴가를 명할수 있다.

제25조 (보수지급)

  1. 공익근무요원의 월 보수는 주무부서에서 회계절차에 의거 매월 사천시 공무원 보수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월 보수는 병무청 훈령 제400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98·12·5, 99·9·6>

제26조 (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

  1. 전담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필요시 공익근무요원의 실태조사를 한다.
  2. 실태조사는 전담부서와 감사부서가 각각 또는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2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400호, 1999. 4. 2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제반서식은 병무청 훈령 제400호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98·12·5, 99·9·6>
  3. 주무부서에서는 병무청 훈령 제400호 공익근무요원의복무관리규정과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8·12·5, 99·9·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9.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5. 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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