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민방공경보단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민방공경보단말"(이하 "경보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공경보시설관리 및 경보전달을 위하여 설치된 민방공경보 분배, 중계, 수신단말을 말한다.
- "민방공경보분배단말"(이하 "분배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중계,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 "민방공경보중계단말"(이하 "중계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 "민방공경보수신단말"(이하 "수신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에 의해 사이렌을 취명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경보단말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근무요원)
- 분배단말에는 통신기사보와 그외에 필요한 직원을 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
- 수신단말에는 관할 읍·면 동에 민방위담당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 운영한다.
제5조 (임무)
- 분배단말 근무요원(이하 "근무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중앙통제 소"라 한다)로부터 전달되는 경보와 도지사 및 시장,지역군부대장이 발령하는 화생방경보의 전파
- 경보전달체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한 경보단말의 시험, 점검 및 관리
- 지역통제상황 민방공경보방송 문안 별표 2의 비치
- 경보시설지역인 보호구역내의 출입자 통제 및 보안 유지
- 산하 수신단말에 대한 경보망 운영의 지도·감독
-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 그 밖에 민방공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 "시설관리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 경보시설의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 경보시설의 유지 관리
- 그 밖의 경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휘체계)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98·l2·5, 99.9.6, 03.12.31, 05.8.26>
- 민방위담당주사는 경보단말의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을 보좌한다.<개정 98·l2·5, 99.9.6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전달 의무를 총괄하며 근무요원 및 시설관리요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시설관리요원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의 명을 받아 경보시설을 관리하여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근무요원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7조 (보고체계)
- 근무요원은 분배단말의 중요사항과 인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도 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도통제소"라 한다) 근무자에게 매일 9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근무요원은 분배단말의 근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민방위담당주사에게 보고하며 민방위담당주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시설관리요원은 시설관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요원 및 민방위담당주사에게 매일 9시까지 보고하고 민방위담당주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8조 (선 초치, 후 보고)
- 중앙통제소 및 통제소로부터 민방공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 근무요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근무요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의보 발령시 조치)
근무요원은 중앙통제소와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으로 부터 민방공경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위치 근무 및 임무 재확인
- 중앙통제 소 및 도통제소, 시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의 상황 파악
- 유·무선 경보전달장비 및 경보방송 전달장비 작동 준비
- 경보방송 및 싸이렌 취명 준비
- 상황보고 및 전파
- 근무요원 전원 비상소집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0조 (경보발령시 조치)
- 근무요원은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 중앙통제 소 및 도통제소, 시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 정확한 경보 접수
- 유·무선망에 의한 경보단말 사이렌 취명. 다만, 자동 취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말별로 자체 취명토록 조치
- 경보사이렌 취명과 동시에 별표 2에 정한 지역통제상황 민방공경보 방송문안에 따라 경보방송을 실시. 다만, 분배단말에서 방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방방송사에 통보하여 직접 방송하도록 조치(분배단말 중 경보방송 시설이 없는 시 ·군 인근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에 요청하여 경보방송실시토록 조치 )
- 경보 전달후 지체없이 이를 도통제소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일과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개정 03.12.31, 05.8.26>
- 시설관리요원은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에 경보발령 확인
-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로부터 자동취명 불가능 자체 통보시 수동 취명 하도록 조치
제11조 (경보 오보시 조치)
근무요원은 경보발령후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 도통제소 및 시장, 지역군부대장으로 부터의 경보발령 오보 확인
-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통보 및 별표 2에 정한 경보 해명방송 문안에 따라 해명방송 실시
- 해명방송 실시후 지체없이 이를 도통제소장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일과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 <개정 03.12.31, 05.8.26>
제12조 (운영)
경보단말은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제13조 (근무반 편성)
- 근무요원은 2개의 상황근무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반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방위담당주사는 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의 조치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98·12·5>
- 상황근무반의 근무교대시간은 매일 오전 9시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
- 경보발령 유무
- 유·무선 경보장비 및 방송장비, 산하 수신단말장비의 이상 유무
- 그 밖의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
- 민방위업무 담당서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 근무요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요령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05.8.26>
-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 때
-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메
- 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매
- 기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전 근무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9.6,03.12.31, 05.8.26>
- 유·무선망 운영 및 경보전달
- 경 보방송
- 유·무선 경보장비 및 경보방송 전달 장비의 점검 운영
- 비상발전기 운영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5조 (근무자 복무)
- 근무요원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의 허가없이 경보단말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근무요원은 별표 3에 정한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공경보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관리)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설별 통신보안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근무요원 및 시설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체 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경보시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제한구역 표시를 매출입구 마다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로 표시하며 창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주변지역은 외부침입 방지를 위해 건물구조와 높이에 따라 1.5미터이상 높이로 이중철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식비 등 지급)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8조 (물품관리)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경보시설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대장 등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19조 (장비 정기점검)
- 근무요원은 자체 경보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경보시설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경보시설장비의 점검, 정비상태
- 시설관리요원의 시설점검상황
- 경보업무에 대한 보안점검
- 기타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기록 유지하고 그 주요사항은 도통제소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수신단말은 시설관리요원이 점검하되 필요시 도통제소 및 근무요원의 기술지원을 받아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경보망 점검)
- 근무요원은 도통제소와 자체 경보시설장비 및 산하 수신단말간의 경보망 회선 점검과 경보시험을 정기적으로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경보망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이를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 (장비 고장시 조치)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의 고장시에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수리·복구토록 하여야 하고, 발견된 고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4시간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 불가시에는 도통제소에 의뢰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 복구 예정일시 등
제22조 (기륵 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 근무일지
- 출입자통제 기록부
- 장비 정기점검 기록부
- 단말소통일지
- 방송장비 소통일지
제23조 (관계기관의 협조)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의 운영·관리와 민방공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도통제소, 지방방송사, 지역군부대, 기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