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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민방공경보단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방공경보단말"(이하 "경보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공경보시설관리 및 경보전달을 위하여 설치된 민방공경보 분배, 중계, 수신단말을 말한다.
  2. "민방공경보분배단말"(이하 "분배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중계,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3. "민방공경보중계단말"(이하 "중계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4. "민방공경보수신단말"(이하 "수신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에 의해 사이렌을 취명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경보단말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근무요원)

  1. 분배단말에는 통신기사보와 그외에 필요한 직원을 근무요원으로 배치한다.
  2. 수신단말에는 관할 읍·면 동에 민방위담당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 운영한다.

제5조 (임무)

  • 분배단말 근무요원(이하 "근무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중앙통제 소"라 한다)로부터 전달되는 경보와 도지사 및 시장,지역군부대장이 발령하는 화생방경보의 전파
    • 경보전달체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한 경보단말의 시험, 점검 및 관리
    • 지역통제상황 민방공경보방송 문안 별표 2의 비치
    • 경보시설지역인 보호구역내의 출입자 통제 및 보안 유지
    • 산하 수신단말에 대한 경보망 운영의 지도·감독
    • 자체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과 실시
    • 그 밖에 민방공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 "시설관리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 한다.
    • 경보시설의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 경보시설의 유지 관리
    • 그 밖의 경보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휘체계)

 
  1.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98·l2·5, 99.9.6, 03.12.31, 05.8.26>
  2. 민방위담당주사는 경보단말의 운영에 관하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을 보좌한다.<개정 98·l2·5, 99.9.6 03.12.31, 05.8.26>
  3.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전달 의무를 총괄하며 근무요원 및 시설관리요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4. 시설관리요원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의 명을 받아 경보시설을 관리하여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근무요원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7조 (보고체계)

  1. 근무요원은 분배단말의 중요사항과 인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도 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도통제소"라 한다) 근무자에게 매일 9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근무요원은 분배단말의 근무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민방위담당주사에게 보고하며 민방위담당주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3. 시설관리요원은 시설관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요원 및 민방위담당주사에게 매일 9시까지 보고하고 민방위담당주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주 월요일에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8조 (선 초치, 후 보고)

  1. 중앙통제소 및 통제소로부터 민방공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면 근무요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2.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근무요원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부의보 발령시 조치)

근무요원은 중앙통제소와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으로 부터 민방공경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위치 근무 및 임무 재확인
  2. 중앙통제 소 및 도통제소, 시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의 상황 파악
  3. 유·무선 경보전달장비 및 경보방송 전달장비 작동 준비
  4. 경보방송 및 싸이렌 취명 준비
  5. 상황보고 및 전파
  6. 근무요원 전원 비상소집
  7.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0조 (경보발령시 조치)

  • 근무요원은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 중앙통제 소 및 도통제소, 시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 정확한 경보 접수
    • 유·무선망에 의한 경보단말 사이렌 취명. 다만, 자동 취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단말별로 자체 취명토록 조치
    • 경보사이렌 취명과 동시에 별표 2에 정한 지역통제상황 민방공경보 방송문안에 따라 경보방송을 실시. 다만, 분배단말에서 방송이 불가능할 때에는 지방방송사에 통보하여 직접 방송하도록 조치(분배단말 중 경보방송 시설이 없는 시 ·군 인근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에 요청하여 경보방송실시토록 조치 )
    • 경보 전달후 지체없이 이를 도통제소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일과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개정 03.12.31, 05.8.26>
  • 시설관리요원은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에 경보발령 확인
    • 도통제소 및 분배단말로부터 자동취명 불가능 자체 통보시 수동 취명 하도록 조치

제11조 (경보 오보시 조치)

근무요원은 경보발령후 오보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1. 도통제소 및 시장, 지역군부대장으로 부터의 경보발령 오보 확인
  2. 경보전달기관에 경보발령 오보통보 및 별표 2에 정한 경보 해명방송 문안에 따라 해명방송 실시
  3. 해명방송 실시후 지체없이 이를 도통제소장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일과이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반장)에게 보고 <개정 03.12.31, 05.8.26>

제12조 (운영)

경보단말은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제13조 (근무반 편성)

  • 근무요원은 2개의 상황근무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반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방위담당주사는 근무요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의 조치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98·12·5>
  • 상황근무반의 근무교대시간은 매일 오전 9시로 하며, 교대근무반은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후 인수·인계한다.
    • 경보발령 유무
    • 유·무선 경보장비 및 방송장비, 산하 수신단말장비의 이상 유무
    • 그 밖의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

  • 민방위업무 담당서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 근무요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대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요령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05.8.26>
    •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 때
    •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메
    • 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매
    • 기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전 근무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개별임무를 지정하고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9.6,03.12.31, 05.8.26>
    • 유·무선망 운영 및 경보전달
    • 경 보방송
    • 유·무선 경보장비 및 경보방송 전달 장비의 점검 운영
    • 비상발전기 운영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5조 (근무자 복무)

  1. 근무요원은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의 허가없이 경보단말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2. 근무요원은 별표 3에 정한 근무수칙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공경보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관리)

  1.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시설별 통신보안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근무요원 및 시설관리 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2.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체 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3. 경보시설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제한구역 표시를 매출입구 마다 백색바탕에 청색글씨로 표시하며 창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주변지역은 외부침입 방지를 위해 건물구조와 높이에 따라 1.5미터이상 높이로 이중철조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식비 등 지급)

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비,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18조 (물품관리)

  1.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2. 경보시설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대장 등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에 대하여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제19조 (장비 정기점검)

  • 근무요원은 자체 경보시설에 대하여 매주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경보시설장비의 운영관리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경보시설장비의 점검, 정비상태
    • 시설관리요원의 시설점검상황
    • 경보업무에 대한 보안점검
    • 기타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기록 유지하고 그 주요사항은 도통제소 및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수신단말은 시설관리요원이 점검하되 필요시 도통제소 및 근무요원의 기술지원을 받아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경보망 점검)

  1. 근무요원은 도통제소와 자체 경보시설장비 및 산하 수신단말간의 경보망 회선 점검과 경보시험을 정기적으로 매일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경보망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 이를 지체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 (장비 고장시 조치)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의 고장시에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수리·복구토록 하여야 하고, 발견된 고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4시간이내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 불가시에는 도통제소에 의뢰 보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통제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 고장구간 및 시설장비명
    • 고장원인 및 복구대책
    • 복구 예정일시 등

제22조 (기륵 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출입자통제 기록부
  3. 장비 정기점검 기록부
  4. 단말소통일지
  5. 방송장비 소통일지

제23조 (관계기관의 협조)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은 경보단말의 운영·관리와 민방공경보 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도통제소, 지방방송사, 지역군부대, 기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8.12.5, 99.9.6, 03.12.31, 05.8.2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8.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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