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 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 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직을 말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대책기간
- 인적재난대책기간
-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30일까지
-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본부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국·담당관의 국장·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08.6.30〉
- 담당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사업소장 포함) 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는 직원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한다) 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2 와 같다.
-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위임전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와 같다.
-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
-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ㆍ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 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 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및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사천지구협의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 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 일체
-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시기
-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 보고방법
-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 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도 기반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 사항과 기반체계관련 사항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 보고 또는 통보방법
-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기반체계 피해상황통보
-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반체계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도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 기반보호 관련 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 업무 총괄
-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 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 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 기반보호 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도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 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요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05.4.16>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