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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ㆍ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가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 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 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 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직을 말한다.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관리책임기관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30일까지
  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2. “본부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국·담당관의 국장·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개정 08.6.30〉
  5. 담당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사업소장 포함) 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는 직원이 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한다) 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 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 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 사항은 자연ㆍ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 관련해서는 별표2 와 같다.
  2.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위임전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1. 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ㆍ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 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 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와 같다.
  • 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ㆍ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 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1.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 관리체제)

  1.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자연재난ㆍ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ㆍ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시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자연재난ㆍ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6.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1. 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제11조제 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 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1.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 및 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사천지구협의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1.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1. 본부장은 자연ㆍ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관련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 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 일체
    •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ㆍ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5. 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보고시기
    •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 보고방법
    •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 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기반재난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도 기반재난상황실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 사항과 기반체계관련 사항이 국가ㆍ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 대응단계보고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 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 보고 또는 통보방법
    •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ㆍ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고 또는 통보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기반체계 피해상황통보
    •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 시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반체계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도 재난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 기반보호 관련 시 안전관리계획의 안전관리위원회 상정 등 안전관리 업무 총괄
    •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 관련 지역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1. 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 또는 기반 재난 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 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 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도 기반보호 상황실ㆍ관계중앙부처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1. 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도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3.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 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도 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 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 제1항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1. 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요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3. 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1. 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1. 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05.4.16>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3.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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