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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재난예·경보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이 실시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예보ㆍ경보(이하 “예ㆍ경보”라 한다)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재난 예ㆍ경보 운영책임자(이하 “예ㆍ경보 운영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영 제46조 규정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ㆍ경보 운영책임자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제1호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점검ㆍ정비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난 예ㆍ경보 사전조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예ㆍ경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2.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ㆍ경보 전달수단 확보
  3. 재난 상황별 예ㆍ경보 문안 사전 준비
  4.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점검ㆍ정비
  5. 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E-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내의 재난 예ㆍ경보 운영체계 구축

제4조(재난 예ㆍ경보 준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설치한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또는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당직사령은 재난 예ㆍ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ㆍ경보 운영책임자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작동 준비
  3. 그밖에 신속한 재난 예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재난 예ㆍ경보의 발령)

상황실장 또는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당직사령은 재난 예ㆍ경보를 발령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재난 예ㆍ경보 상황의 확인
  2.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예ㆍ경보 실시

제6조(재난 예ㆍ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ㆍ경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46조 규정에 의한 재난
  2. 「기상업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제7조(예ㆍ경보 운영책임자 지정)

  • 시장은 예ㆍ경보 운영책임자를 연중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예ㆍ경보 운영책임자의 근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예ㆍ경보 발령 유무
    •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이상유무 확인
    • 기타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시장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ㆍ경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무요원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ㆍ정비)

  • 제2조제3호 규정의 예ㆍ경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상태
    • 기타 재난 예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의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결과 예ㆍ경보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상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예ㆍ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예ㆍ경보 운영책임자 및 예ㆍ경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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