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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복구사업의 재원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4, 2008.12.31, 2010.3.26, 2010.9.20>
  1.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6.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통세"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9.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재정보전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4>
    •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 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농·영어·영림·양축(養畜)·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환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그 밖의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 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액(이하 이 항에서 "보통세등연평균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액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14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100억원 이상 3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0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35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인 시·군·구 : 26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600억원 이상 850억원 미만인 시·군·구 : 32억원
    • 보통세등연평균액이 850억원 이상인 시·군·구 : 38억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군·구에 대하여 당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과 동항제3호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국고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14, 2010.3.26>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제7조(국고의 추가지원)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비 부담총액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동표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9.14>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9.14>
  •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제10조(재난복구비용의 산정 등)

  • 재난복구비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선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 안의 하천·도로·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 하천의 홍수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수지 설치 등 홍수저류대책이 필요한 시설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 중앙본부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4>
  • 제4조제1항제2호 바목의 재난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제11조(그 밖의 재난복구)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설물 소유자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광산·시장(시설자재와 기계류 등을 포함한다)과 건물 등의 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기금의 지원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지원 등)

  1. 별표 1에서 정한 융자지원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기금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융자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복합적인 가뭄피해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농업용수 확보 등 가뭄대책에 대하여는 농어업 재해대책 법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본부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44호, 2005.11.30>`

  1.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07.9.14>)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관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7.9.14>

부칙 <대통령령 제20265호, 2007.9.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판매량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식·출하 또는 판매하는 양식품종 또는 종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90호, 2010.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9.2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③까지 생략
  2.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3.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4:3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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