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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대책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삭제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3>
    • 지방자치단체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 협의회의 회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협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협의회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3.3>
  • 그 밖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 등)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 목적
    •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주요내용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5] [종전 제4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08.11.5>]

제4조의3(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6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4>
    •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풍수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분야 전문가 검토는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장은 검토위원 임명·위촉, 검토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5]

제4조의4(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수립기준 등)

  •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준 제정목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용 및 작성원칙에 관한 사항
    • 기초조사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저감대책수립 내용 및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이 때 관계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5]

제4조의5(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피해상황 및 대응
      • 재해명, 재해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 피해발생 당시의 기상상황, 하천 및 댐수위 등 주변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 인명·재산피해 내역,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 동원인력·장비·자재 등 응급조치 내역
      •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 자원봉사자 등 활동 사항
      • 재해발생시 대비·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 재해원인 분석 결과
    • 복구상황
      •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 내역
      • 복구공사의 명칭·위치·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 그 밖의 사항
      • 피해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수범 사례
      •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상황의 기록을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난대응 시스템(이하 "재난대응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지역은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하며, 항공사진측량 방법과 시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5]

제5조(해일위험지구 재해예방조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해당 지구 내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 조치(이하 "재해예방조치"라 한다)를 요청하거나 명할 경우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재해예방조치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조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재해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재해예방조치결과통보서에 재해예방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본조신설 2008.3.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5조의4로 이동 <2008.11.5>]

제5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3(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4(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결과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제5조에서 이동 <2008.11.5>]

제2절 삭제 <2008.3.3>

제6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카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11.5>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예방단계 :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단계
    • 대응단계 :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대피시키고, 인력·물자·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 복구단계 : 개선복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예상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8조(재난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 인명피해
    • 방역 및 의료
    • 재해쓰레기 처리
    • 자원봉사
    • 도로
    • 산사태
    • 상수도
    • 이재민 구호
    • 하천시설
    • 소규모시설(「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소하천, 농로, 소교량, 그 밖에 마을공동회관 등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
    • 수리시설
    • 도시방재시설(도시배수펌프장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대응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서비스 분야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분야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대응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9조(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사무소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행자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이하 "대행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대행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대행자 인적사항
    • 사무소 소재지
    • 대행업무 분야에 관한 사항
    •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3]

제10조(대행자 변경 등록 등)

  •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대행자는 영 제32조의3에 따른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행자 변경신청서에 대행자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에 한한다)
    •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
  •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대행자등록증에 기재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1. 대행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자 업무휴지·폐지·재개신고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대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방단계
      • 자연재해위험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비단계
      •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비상근무계획에 관한 사항
      •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상황전파 및 방송요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응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통신·전력·가스·수도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의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
      • 부상자 치료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복구단계
      • 방역 등 보건위생 및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복구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 군부대의 인력·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농림·축산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응급진료·구호 및 이재민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자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무반별 재난의 대비·대응·복구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지역 주민의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및 낙하위험 시설물의 제거에 관한 사항
    •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작물 보호조치 및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산간지역 주민의 산사태위험지구에의 접근금지 및 산간계곡으로부터의 대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과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실과별 소관 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실과별 재해복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재해복구

제15조(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육성)

  1.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조사담담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담당공무원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3. 재해조사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및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5>

제17조(복구비 등의 반환통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고지서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사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사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로·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5.4>
    •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 해당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은 자
    • 해당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중앙부처에서 방재관련 실무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 사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그 밖에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3.3]

제17조의3(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특정기업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3]

제18조(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시설별 피해원인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

  •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중앙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사전 심의하는 재해복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이 심의한다. <신설 2010.5.4>
    • 중앙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 시·도본부장: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미만인 사업
  • 지역본부장은 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5.4>
    • 사업계획서
    • 사업위치도
    • 현황사진
    • 설계도서
    •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그 밖에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5.4>
[제목개정 2010.5.4]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결과 보고)

  • 시·도본부장은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5.4>
    • 피해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 사유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5.4>

제21조(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및 제출절차 등)

  •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효과성·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사업의 해당 시설별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 침수유역과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의 침수저감능력 및 경제성
    • 재해복구사업 계획·추진 및 사후관리 체제의 적정성
    •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성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개별 및 종합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3>
  • 그 밖에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결과의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21조의2(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1.5>
  1. 소방방재청 산하 공공기관
  2.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재해경감협회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본조신설 2008.3.3]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의 추진절차 등)

  • 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 당해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및 산출근거
    • 그 밖에 신기술의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대상 신기술, 예산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등)

  •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49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및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결과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확인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의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4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 및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신청 등)

  •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유보호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 현장적용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라 한다)을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6조(평가심사비 등)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3.3>

제6장 보칙

제27조(사이버교육의 운영)

  1.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을 방재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사이버 방재교육 홍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의2(특수전문교육과정 운영기준)

  •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위탁 관련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를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교육운영상황에 대한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교육생선발·교육시간·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 위탁교육기관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3.3]

제27조의3(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등)

소방방재청장은 영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하여 안전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3]

제28조(재결의 신청)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1조 삭제 <2008.11.5>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00306호, 200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2007.12.13>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1호, 200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35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담당자
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4:19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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