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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방법 등)

  •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
    • 법 제2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고립·눈사태·교통두절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
    • 그 밖에 지진·해일위험지역 등 지역여건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실시
    •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 매년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 중 1회 이상 실시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실시 결과와 조치한 사항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정비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제4조(검토결과의 통보)

  1. 중앙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26]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검토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검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그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2.22>
    • 삭제 <2010.5.4>
    • 법 제55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조성이 완료된 지구이거나 시행 중인 지구 내에서 행하는 개발사업
  •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르되, 가·나·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소방방재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정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9조(자연재해위험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2. 침수·산사태·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10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주변여건
  2.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발생 빈도
  3. 정비사업 완료시의 재해예방 효과
  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재원확보방안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사항 및 수립절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절 풍수해

제13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유역현황, 하천현황, 기상현황,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지역별·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법 제18조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제14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수해저감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4.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26]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2007.9.27, 2008.4.3, 2008.10.29, 2009.12.14, 2009.12.15>
  •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중 15m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량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2종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를 제외한다)
    • 삭제 <2007.7.2>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등)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8.4, 2007.7.2, 2008.9.26, 2009.4.21, 2009.9.9, 2009.11.20, 2009.12.15>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휴양시설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 침투(浸透)시설
      • 침투통
      • 침투측구
      • 침투트렌치
      • 투수성 포장
      • 투수성 보도블럭 등
    • 저류(底流)시설
      •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운동장저류
      • 공원저류
      • 주차장저류
      • 단지내 저류
      • 건축물 저류
      • 공사장 임시저류지
      • 유지·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9.26>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
  1.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공항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4.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10. 「도시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지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07.7.2, 2008.4.3>
  • 침수흔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홍수범람위험도 :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해안침수예상도 :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지역의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 재해정보지도 :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등을 토대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발생시 대피요령·대피소 및 대피경로 등의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침수예측정보·침수사실정보 및 병원위치 등의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 재해유형별 주민행동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침수흔적도의 작성·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07.7.2]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1. 한강·낙동강·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중앙본부장,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동일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홍수위 및 수위상황을 관계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홍수위 및 수위상황의 보고·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3절 해일 및 설해 <개정 2009.3.25>

제21조 삭제 <2009.3.25>

제22조 삭제 <2009.3.25>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일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태풍, 강풍 등으로 풍랑에 따른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일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그 밖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2. 재원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07.7.2]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대설로 인하여 교통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설해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지역 현황
  2. 피해발생 빈도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26]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3.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교량
  4.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배전시설
  5.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6.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본조신설 2008.9.26]

제4절 가뭄

제23조(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활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공업용수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 그 밖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중ㆍ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생활·음용수 분야
      • 도서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도서·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 물절약 대책
      •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 농업·공업 용수 분야
      •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저수지 등의 설치 대책
      •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 지하수·간이용수원 개발대책
      • 인력·장비 지원대책
    •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방방재청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재해정보의 생산자·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관리할 것
  •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8.2.22] [종전 제25조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08.2.22>]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1. 소방방재청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방방재청장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본조신설 2008.2.22]

제25조의3(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에서 이동 <2008.2.22>]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1. 중앙본부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직원, 관계부처 파견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지원
    •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에 관한 중앙본부장에 대한 보고
    • 그 밖에 재난수습 상황 등에 대한 파악
  •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파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인명구조
    • 이재민 수용·구호
    •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방역 및 위생점검
    • 시설 응급복구(장비·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 재해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처리
    • 긴급에너지 수급
    • 단기지역안정(복구비·위로금의 지급)
    • 재해수습홍보
  • 그 밖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본부장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비상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 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
    •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 법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 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일,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주민·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 해일피해 예상지도
    • 경보체계
    • 비상대피계획
    • 이재민 수용계획
    •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대응체계
    •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의 관리주체가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댐 및 저수지의 일반정보
    • 댐 및 저수지의 하류부 하천 및 유역의 개요
    •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홍수류 해석
    • 비상상황시 정보취득 및 보고방법
    • 관계기관별 책임과 임무 및 비상발령, 상황관리체계
    • 주민대피계획 및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 응급의료활동 및 생필품 공급
    • 비상대처계획의 실습 및 훈련
    • 홍수 모의·범람 지도
    • 주민대피로 및 구조활동로
    • 그 밖에 추가피해 방지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 삭제 <2007.7.2>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를 등록하거나 구분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업무는 지진부문과 풍수해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업무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업무
    •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업무
    •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행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때
  2.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07.7.2]

제33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 단계별 행동요령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별 행동요령
    • 업무유형별 행동요령 :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요령
    • 담당자별 행동요령 :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요령 등
    • 주민 행동요령 : 도시·농어촌·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요령
    • 그 밖에 실과별 행동요령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요령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9.26>

제4장 재해복구

제33조의2(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관리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피해상황
      • 피해일시·지역 및 강우(강설)량
      • 피해원인·피해물량·피해액
      • 응급조치내역
      • 피해 사진 및 도면·위치도
      •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 복구상황
      •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내역 등 복구계획
      • 공사명·위치·복구상황·공사발주현황, 담당자 등 복구추진현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의 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도본부장 소속하에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운영한다.
  5. 중앙본부장은 지진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합동조사단·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재해복구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라 한다)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6. 공사설계도서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 지역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대규모 복구사업)

법 제4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특성이 기존 피해유형과 상이하여 복구공법, 기술개발보급 등이 필요한 사업
  2. 도로, 하천 등 시설물간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전·후에 대한 국가차원의 효과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규모)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이하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규모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4(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선정절차 등)

  1.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이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세부적인 선정·통보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 내의 도로·하천·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제38조(복구비의 선지급 대상 비율ㆍ절차 등)

  1.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 이전에 미리 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07.7.2>
  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선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지급의 비율은 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지급 비율 및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본부장과 협의 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제39조(복구비 등의 반환)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본부장이 수립하는 재해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이 잘못 포함된 경우
  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착오 등으로 복구비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3. 복구비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5.4>
  •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 또는 시·도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7.2] [제목개정 2010.5.4]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7.2]

제5장 자연재해저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43조 삭제 <2007.7.2>

제44조(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기술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26>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문개정 2007.7.2]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

제46조(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자연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제47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신청)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7.2>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
    •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의 경우에 한한다)
    •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소방방재청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에 한한다)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48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7.2>
    •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9조(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의 방법 등)

  •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평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검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소관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서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2008.9.26>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명칭
    •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또는 자연재해저감기술의 내용 및 범위
    •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내용
    •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자연재해저감기술검증은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자연재해저감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7.2>

제50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9.26>

제51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우선 활용)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제5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1.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7.7.2>
  2. 소방방재청장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2>
  3. 제4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제목개정 2007.7.2]

제53조 삭제 <2007.7.2>

제54조(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보급)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표준화
  3.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제작
  4. 자연재해저감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위한 자연재해저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제6장 보칙

제55조(자연재해저감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자연재해저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3, 2009.12.14, 2009.12.15>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8. 「도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6조(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

  •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원·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계획 수립·시행사항의 평가
    •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분야의 교육 희망자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5.4>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4>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1.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의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 및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7.2, 2008.2.22>
  4. 소방방재청장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학습법으로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그 밖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9.26>

제59조(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1.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3.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4.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그밖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1.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1. 중앙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4조의2

[종전 제64조의2는 제72조의2로 이동 <2008.2.22>]

제65조(예산지원)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6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8조(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1. 협회의 임원은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로 하되, 30인 이내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1.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72조(평가 및 포상)

  1. 중앙본부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앙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역본부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이하 "지역안전도 진단"이라 한다)은 소방방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최근 지역안전도 진단결과가 전체 시·군·구의 하위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 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은 서면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지역안전도 등급이 향상된 시·군·구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제64조의2에서 이동 <2008.2.22>]

제73조(권한의 위임)

  1. 중앙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상황의 조사권한 중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산사태피해를 제외한다)의 조사권한 및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의 조사권한을 시·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2. 삭제 <2010.5.4>

제74조(규제의 재검토)

소방방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가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부칙 <대통령령 제19003호, 2005.8.17>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 200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행정계획과 최초로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내지 <26>생략
  2. <27>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촌공사사장
  3. <28>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내지 <170>생략
  2. <171>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 <172>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 내지 <23>생략
  2.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3. <25>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47호, 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대행자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1호 나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행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날까지는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대행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방재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9.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⑦까지 생략
  2.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3.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89호, 2007.9.27> (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⑫까지 생략
  2.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3.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⑩까지 생략
  2.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40호, 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4호,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8999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은 200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1.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위해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결정 등을 하는 행정계획과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19>까지 생략
  2. <20>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라목 중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으로 한다.
  3. <21>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69>까지 생략
  2.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71>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5호, 2009.4.2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9.9> (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⑪까지 생략
  2. ⑫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항공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11.2>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16>까지 생략
  2.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3. <18>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41>까지 생략
  2. <4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대상 개발사업란의 5)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43>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16>까지 생략
  2. <17>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자목과 제55조제10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별표1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3. <18>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49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재해복구사업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1. ①부터 <17>까지 생략
  2.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3. <19>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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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재난행정팀 055-831-3310
최종수정일
2017-07-06 15: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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