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난(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0, 2010.12.31>
-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상황실의 운영
-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지원
-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경우 대체자원동원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07.7.26>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재난상황보고는 최초보고·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7.7.26>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모사전송·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 중간보고 :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의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하는 응급조치내용보고는 응급복구조치상황 및 응급구호조치상황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제5조의2(재난상황의 직접 보고)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피해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인 산불
-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폭발
-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위치한 하천 수량의 급격한 증가, 제방의 붕괴 등을 야기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댐의 방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본조신설 2010.12.31]
제6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해제 통보
-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제목개정 2010.12.31]
제7조(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난안전관리원증)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안전조치명령서)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안전조치결과의 통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당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의 안내)
법 제3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에 관한 게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시설명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지정연월일 및 지정등급
- 제한 또는 금지사항
-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재난문자방송(이하 "재난문자방송"이라 한다)에는 태풍·호우·대설·산불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난문자방송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난정보를 중앙본부장에게 제공하고, 중앙본부장은 영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재난정보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6]
제12조(동원요청)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발령 요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원발령요청서에 의한다.
제13조(응급조치종사명령서 등)
- 영 제5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종사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5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영 제5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부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지원금지급의 신청)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지휘권이양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권 이양의 협의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 영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집행 및 운용방법
- 재난대응행정실무
-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건축물구조안전조치, 특수재난대응방법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무자과정
- 긴급구조대응 행정실무자과정
- 긴급구조대응 현장지휘자과정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그 밖에 지역본부장 및 지역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긴급구조교육과정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6.10.31>
제18조(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기준)
영 제7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61조의2에 따른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6]
제19조(재결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7.26, 2008.3.4>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 삭제 <2010.12.31>
-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제21조(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 안전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술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관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과제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22조 삭제 <2010.12.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2004.6.12>
-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7호, 2005.2.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5호, 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2호, 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82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