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전문개정 2010.12.7]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와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하는 군부대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0.12.7]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특임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 대통령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공무원
-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12.7]
제7조(조정위원회 협의ㆍ조정 사항)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9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외교통상부·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검사 및 장관급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풍수해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
- 화재·폭발사고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 전기·유류·가스사고대책위원회: 지식경제부장관
-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사전심사
- 법 제2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집행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 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외무관, 검사 또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0조의2(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11조(조정위원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는 의안의 심의·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앙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2조의2(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이하 "재난조사평가"라 한다) 및 그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재난조사평가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건의
- 그 밖에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 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 재난조사평가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평가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조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평가협의회는 평가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평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조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평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6>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12조의3(재난조사평가 및 보고)
- 평가협의회는 재난의 규모, 재난의 특성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재난조사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의2제10항에 따른 분과협의회가 재난조사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평가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2제12항에 따른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재난조사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 평가협의회는 재난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1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중앙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소방방재청장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소방방재청 차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과장이 된다.
-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되고, 그 총괄조정관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이 되며, 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해당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중앙본부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총괄·조정 및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모든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 조달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문화재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18조(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의 구성)
-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및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19조(지원단의 운영)
-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 지원단장은 중앙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긴급구조 및 사상자의 신원 확인
- 부상자의 치료 및 사망자의 시신 안치
- 사고 원인의 조사·분석
-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 등에 대한 법률상담 등 현지지원
- 해외재난 수습상황의 대내외 공보(公報) 및 정부대책의 홍보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지원단장은 제2항에 따른 해외재난의 수습상황을 중앙본부장 또는 해당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은 지원단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1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중앙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현장 지도·관리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의 현지 파견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인 지역본부장 등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재난수습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재난현장 상황, 재난의 발생 원인 및 진행 전망 등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의 현지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본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과 제2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소속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물자·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중앙수습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 지역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재난 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3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관리체계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재난 발생의 일시·장소와 재난의 원인
-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 응급조치 사항
-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 향후 조치계획
-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상황
-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의 발생상황
-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 중앙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 재난상황 보고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의 장이 정한다.
-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 재난에 관한 대책
-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7조(집행계획의 제출)
-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집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분과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29조의2(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기 위하여 미리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장 예방 및 대비 <개정 2010.8.4>
제30조(재난예방조치)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난피해 원인의 조사·분석
-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의 재난위험 요인을 각종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검토
- 재난과 관련된 통계의 조사·분석
-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개정 2010.12.7]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보수
-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 보고 또는 통보와 수시 보고 또는 통보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 방법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위험 등급의 구분 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점검과 유지·관리의 방법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장기·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4조의2(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4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8.4]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의 보고는 정기보고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 번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하고,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보고일에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37조(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방방재청장(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물자·장비·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39조(안전조치명령)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의 결과
-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 안전조치 실시 기한
-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안전조치 방법
-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0.12.7]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법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재난유형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 재난진행단계별 홍보의 내용과 방법 및 절차
-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난예방홍보계획(이하 "재난예방홍보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난예방홍보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재난예방홍보 체계의 구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과의 협조체제 구축
- 재난유형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 재난진행단계별 주요 홍보 내용 및 절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재난예방홍보 분야
- 그 밖에 재난예방홍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 재난발생 사례
- 재난유형별 또는 재난진행단계별 행동요령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등을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 프로그램의 개발·제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 등을 대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과거 재난발생 시 수집한 기록이나 사진·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제공
-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제작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 중앙본부장 또는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2조의2(재난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방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교육 및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재난예방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방안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난예방교육 실시 방안
- 재난예방교육 대상자의 특성이나 수준 또는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방안
-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재난방송 및 홍보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본조신설 2010.12.7]
제42조의3(재난 대비 활동지침의 작성)
- 중앙본부장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재난 유형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과 해당 재난과 관계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앙본부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재난 대비 활동지침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과 인적·물적 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재난 대비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대비 활동지침에 따른 재난 대응 세부계획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재원 확보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 2011.6.9] 제42조의3제1항
제42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기준
- 재난상황의 전파
-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통제 체제 마련
-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12.7]
[시행일 : 2011.6.9] 제42조의4
제5장 응급대책
제43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제방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자 및 자재 중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것을 비축하여야 한다.
-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 등 건설자재
-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및 자재
[전문개정 2010.12.7]
제43조의2(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을 지정·관리 및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7]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중앙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파견요청 사유
-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 파견기간
-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자연재난
-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46조의2(주요 기간통신사업자)
-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시내전화 역무
- 시외전화 역무
- 국제전화 역무
- 초고속인터넷 역무
-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기상상황
- 재난 예보·경보 및 재난 상황
-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도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의 타당성
- 재원확보 방안
-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종합계획, 시·군·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도종합계획과 시·군·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의 시행 기간
- 사업비 조달계획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비 확보 방안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사업의 효과 분석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소방방재청장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장비·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협조요청)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강제대피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7]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6장 긴급구조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전문개정 2010.12.7]
제59조(현장지휘체계)
-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7]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 기본계획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 구조·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 시·군·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군·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상황분석요원
- 자원지원요원
- 통신지휘요원
- 안전담당요원
-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방재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6조(긴급구조교육)
-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의 담당자 및 관리자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대기 등을 위한 물자
-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 소방방재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본조신설 2010.12.7]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항공기 수색·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 항공기 수색·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항공기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7]
제67조(국제구조대의 편성)
-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국제구조대의 장은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이 된다.
- 소방방재청장은 국제구조대를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구조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장 재난의 복구 <개정 2010.8.4>
제68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자연재난으로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
- 법 제3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전문개정 2010.12.7]
제69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등을 분명히 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1호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삭제 <2005.11.30>
-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재난과 그에 준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 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 부상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제목개정 2010.12.7]
제70조의2(재난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 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중앙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장 재정 및 보상
제71조(재결의 신청기간)
-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법 제39조 및 제45조(법 제46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1항에 따른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7]
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연락체계 구축
-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소방방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방방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
[본조신설 2010.12.7]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
-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 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 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보수·정비·보강 등의 사업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1항제7호에 따른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9장 보칙 <개정 2010.12.7>
제76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시설물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작성·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피해상황 및 대응 등
- 피해일시, 피해원인, 피해 시설·지역
- 기상상황·수위 등 피해 당시의 주변 상황
-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 동원 인력·장비 등 응급조치내용
- 피해상황의 사진 및 도면
-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 복구상황
- 재해복구 공사의 종류별 복구물량 및 복구금액의 산출내용
- 복구공사의 명칭·위치, 공사발주 및 복구추진 현황
- 그 밖에 미담·모범사례 등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을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7조(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재난 분야의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기초한 안전기술 수준의 현황과 장기 전망
- 안전기술의 단계별 개발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
- 안전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안전산업의 활성화 방안
-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안전기술의 연구 지원
- 안전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 산·학·연·정 협동연구 및 국제안전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 그 밖에 안전기술의 개발 및 안전산업의 육성
- 소방방재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 현황·예측 자료를 요청하거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안전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의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다.
- 개발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두며, 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7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학술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 안전기술 및 안전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2.7]
제79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안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안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전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소속 연구기관을 개발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연구기관이 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80조(안전기술지원)
-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술지원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의 내용 및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제80조의 지원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의 순이익금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기술료는 개발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받은 기술료의 50퍼센트 이상은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신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성 평가
- 우수기술의 개발 또는 사업화에 성공한 사업자에 대한 포상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기술료의 납부절차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2조(재난대비훈련 등)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하는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3조(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 장비의 종류·기능 및 수령 등 동원 실태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4조(재난관리의 표준화)
-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
- 재난유형별 위험 분석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및 응급상담 지도체계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대응능력 평가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의 단계별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제85조(정보통신체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연계된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정보통신체계
- 제23조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대체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설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12.7]
제86조(문책 요구 통보 등)
-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응급대책·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 중앙통제단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현장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 관련 부서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87조(재난관리 공로자 등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7]
제88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또는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기적인 평가 업무
- 법 제72조 및 이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
[전문개정 2010.12.7]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0.8.4]
부칙 <대통령령 제18407호, 2004.5.29>
-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방재집행계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설해·가뭄재난·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20>생략
- <21>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호중 "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시·도의 교육청
- 14. 한국철도공사
- <22> 내지 <2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26>생략
- <27>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8> 내지 <3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45호, 2005.11.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12.1>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④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06호, 2005.12.28> (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⑨생략
-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6. 부산교통공사
- ⑪ 및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27>생략
-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 <29>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176>생략
-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 <178>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⑪생략
-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제65조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⑬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3.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내지 ⑧생략
-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9. 한국원자력연구원
- ⑩ 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92호, 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7호, 2007.9.6>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11.30>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국립식물검역원
-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42호, 2007.12.1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1.3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경찰청·기상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 제4조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 본문·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제10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4.3> (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 <18>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84>까지 생략
-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 <86>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9.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및 ② 생략
-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6호, 2008.1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⑦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71>까지 생략
-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 <73>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3호, 2009.1.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34>까지 생략
-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36>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 <41>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12.14> (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 <20>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25>까지 생략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 <27>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 <18>부터 <3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38>까지 생략
-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140>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03>까지 생략
-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 <105>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18호, 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11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