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적발을 위한 시의 활동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적발을 위한 시의 활동

  • 불법투기 단속장면 불법투기 단속장면
  • 감시카메라 운영 감시카메라 운영
  • 단속장면(비디오 촬영) 단속장면(비디오 촬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 불법소각 -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 사업장쓰레기 불법처리
  • 신고기간 : 위반일로부터 10일이내
  • 신고방법
    • 위반자 인적사항
    • 위반장소 및 위반내역
  • 신고처
    • 시청 환경사업소 (831-5600)
    •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 읍면동사무소
  • 신고포상금 지급
    • 위반행위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한하여 지급
    • 위반행위 1건당 30,000원 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300,000원 이내로 포상금 지급제한

담당자
환경사업소 청소팀 055-831-5601
최종수정일
2018-01-09 10:47:1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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