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위탁급식영업



영업시설기준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 등 보관시설
    1. ①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 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과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②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 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운반시설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 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 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 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 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 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별표9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4:25:4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