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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1. (1)영업장
      1.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삭제 <99.12.29>
      3.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라)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5. (마)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2)조리장
      1.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8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제과점영업소로서 동일건물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 가목 및 동조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라)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①동일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②「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③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④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6.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사) 삭제 <1999.12.29>
      8.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3)급수시설
      1.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4) 삭제 <2000.8.8>
    5. (5) 화장실
      1.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내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라) (다)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1. (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나)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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