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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기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작업장
    1. ① 식품을 선별 · 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③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4. ④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1. ①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② 창고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③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 · 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ㆍ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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