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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기준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1.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1.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 (나)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종별 시설기준
    1. (1) 식품소분업
      1.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나)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2) 내지 (4) 삭제 <1999.12.29> (5) 식용얼음판매업
      1.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2.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4.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6.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7) 유통전문판매업
      1.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7) 유통전문판매업
      1.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6. (8) 삭제 <1999.12.29> (9) 식품등수입판매업
      1.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다)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10) 기타식품판매업
      1.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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