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수수료



식품위생 신고안내

수수료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신규 : 28,000원
  • 변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
  •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28,000원
  •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지정 등 신청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
  •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신청 :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 : 100,000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 :
    • 신청 : 200,000원
    •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 100,000원

조리사면허

  • 신규 : 5,500원
  • 면허증 재교부 : 3,000원
  •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 890원

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입물품별 수수료

수입물품별 수수료
수입신고물품 수수료
식품 20,000원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한다.

수수료의 면제

  • 신고수수료 면제(다음에 해당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다만,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을 제외한다.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 세관장이 공매절차 진행과정중 검사의뢰하는 수입식품 등
  • 검사수수료 면제
  • 별표 6 제2호 다목(2) 및 (6)에 해당하는 식품 등
  • 별표 6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담당자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055-831-3618
최종수정일
2017-12-14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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