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 번호
- 2027103
- 작성일 :
- 2019-01-10 14:46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37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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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자녀2인이상 은 소득기준 무관)
ㅁ 질환기준 : ①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지원에서 제외)
②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출생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1회 입원 진료비만 지원)
ㅁ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ㅁ 신청처 : 사천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831-3596(용현면 소재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