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번호
- 2026890
- 작성일 :
- 2019-01-02 16:01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46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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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0~24개월)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부터 만24개월 전날까지
-지원내용 : 기저귀(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000원)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 월 86,000원)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기관 : 읍면동주민센터 및 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 831-359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