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알림
- 번호
- 2026684
- 작성일 :
- 2018-12-22 10:47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1117
- 담당자 연락처 :
-
-
○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소득기준 : (변경 전)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변경 후) 180% 이하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 총 10회지원 :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추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2018년과 동일)
-건강보험과 연동하여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해 지원함
문의 :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11
붙임) 소득180%이하 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