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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공공요금 관련

공공요금 관련 표-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4.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5.유선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6.이동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통신회사에신청
6-7.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9.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한국해운조합(☎02-6096-2044)
6-1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전기요금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2.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전화)
6-13.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경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831-2629
최종수정일
2019-07-24 10:12:5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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