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장애인연금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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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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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단위:원)
구 분 |
계 |
기초 |
부가 |
기초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 이상 |
38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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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00 |
차상위 |
18∼64세 |
377,500 |
307,5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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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차상위초과 |
18∼64세 |
327,500 |
307,5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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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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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1-2.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경증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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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단위:원)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
40,000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20,000 |
지원내용
(단위:원)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
차상위 |
보장시설
(생계,의료) |
중증 |
220,000 |
170,000 |
90,000 |
경증 |
110,000 |
11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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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